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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펜션 지으려고 농지 매입한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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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3 15:51 조회1,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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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지를 매입해 펜션을 지으려던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 56살 B씨, 55살 C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쯤 제주의 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사무소에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매수했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영놀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펜션을 신축할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취득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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