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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과태료 처분에 불만 품은 50대女 경찰서서 음독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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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2 16:47 조회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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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50대 여성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불상의 액체를 마신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1일) 오후 3시21분쯤 서부경찰서 1층 로비에서 50대 여성 A씨가 농약병에 든 액체를 마시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일부 위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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