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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거리두기 첫날 방역 수칙 어기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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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0 17:16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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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날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모두 3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2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이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후, 함께 현장을 찾아 업소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집합 금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출입시킨 후 출입문을 잠그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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