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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외국인 남성과 연락한 여친에 화가 나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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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1 10:23 조회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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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여자친구가 외국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수 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 새벽 3시쯤 여자친구가 외국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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