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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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10:25 조회7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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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인접 토지 피해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개 사업장입니다.
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3건, △기타(주차장 조성 및 공작물 설치허가 등) 40건이 주요 대상입니다.
매년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장기 미준공 사업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점검 후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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