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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종합]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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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2 13:14 조회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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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원심 확정 재판부 판단 존중…도민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4월 2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4월 2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오 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고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오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각각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꼐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4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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