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건축허가 한달 이내로?...제주도, 건축복합민원 TF팀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9 17:34 조회515회 댓글0건

본문

제주도가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TF)팀’을 운영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건축법에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건축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개최 후 5일이내 동의여부를 건축부서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사유로 실제 1개월 이내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신축허가 기준으로 전체 대비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축허가 1개월 이내 처리 건은 전체 302건 가운데 7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1개월 이내 건축허가 처리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양 행정시와 제주건축사회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TF)팀을 통해 건축복합민원 처리시스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행정신뢰 향상과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행정 편의 업무 방식을 탈피하고 도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