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31일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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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5 15:48 조회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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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연말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이며, 폐기물 불법 투기와 소각행위,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을 단속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문경삼 제주도관경보전국장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가 자리잡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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