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제주 민속오일시장 점포 전매·전대 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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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6 14:19 조회9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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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오일시장으로 꼽히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3자에게 점포를 전매·전대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점포 940개소 중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 214개소를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제3자 임대¶매매로 추정되는 점포는 232개소로, 점검 완료한 836개 점포의 27.7%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 기간 중 ▲자진 사용허가취소 7개소 ▲판매품목 임의변경 시정완료 7개소 ▲사용허가 취소 청문 절차가 예정된 곳은 4개소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점포사용허가 취소된 1개소는 명도소송과 형사고발이 진행 중입니다.
오일시장의 경우 70대 이상 허가자가 시장 전체의 36%를 차지하며, 사용허가자 대부분 고령자로 타인이 사용하는 점포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또 오래 동안 영업을 지속하면서 불법 전대와 전매 등과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사용허가 취소 후에도 민사 다툼 등을 이유로 무단 점유하는 사레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는 법 위반점포 사용 허가취소, 명도소송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점포허가 취소 후 무단점유에 대한 형사고발, 변상금 부과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을 지속하면서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제3자 영업자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공유재산인 시장 점포를 임대한 상인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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