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하천 무단점용.산지훼손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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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3 16:11 조회1,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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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도내 주요 하천과 부속섬 등 32개소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여 하천법 위반 4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기준 위반 3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강정동 A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하면서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 B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는 등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방목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제주시 추자면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는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해 영업한 식당 4곳과 장기간 방치해 석면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 무단 방치차량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공유했습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제주 자연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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