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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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2 13:50 조회1,0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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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와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공공시설과 주차 위반·민원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점검·단속이 진행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과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캠페인도 병행합니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 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 가능 표지 부착차량 포함)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금지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민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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