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아내와 자녀 폭행한 50대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3 10:45 조회1,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에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 B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겁에 질려 울자 B씨는 아이를 안아 달랬고, 이에 A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B씨와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나이 어린 자식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