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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흘2리 마을주민, 동물테마파크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영권 부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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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10:42 조회1,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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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소송을 수임하며 사업자 측으로부터 수임료를 대납 받은 것과 관련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30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배임수재방조, 배임증재방조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 부지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선흘2리 전 이장 정모씨 소송 2건을 수임했습니다.

두 사건은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정씨를 상대로 낸 이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입니다. 사건을 맡은 고 부지사는 지난해 3월과 4월 개발사업자 측으로부터 각각 400만원, 550만원씩 950만원의 선임료를 받았습니다.

반대대책위는 "고영권 부지사는 당시 변호사의 지위에서 수임료 대납이라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아 정 전 이장과 개발사업자 측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 부지사는 지난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됐다"며 "수임료 대납 관련 내용은 경찰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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