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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장애인 보조금 횡령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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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5 13:36 조회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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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면서 수 천만원을 횡령한 40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 간의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한 비영리 단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28일부터 2020년 7월28일까지 보조금 사업비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로 5천752만원 이체해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횡령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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