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술 취해 행패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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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 11:33 조회1,0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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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좌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좌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3시 50분쯤 제주의 한 재활용도움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A씨로부터 비켜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A씨를 폭행했습니다.
또 좌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본인을 일으키려 하자 정강이 등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좌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노인쉼터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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