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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위드코로나 시대, 불법 숙박행위 기승 예상...제주도, 단속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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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 10:28 조회1,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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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단속 / 사진 연합뉴스불법 숙박업소 단속 / 사진 연합뉴스

최근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자 제주도가 단속의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욱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불법 숙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는 지도와 단속에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오늘(5일) 제주도관광협회 회의실에서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서별로 합동점검 등 제반사항을 논의합니다.

도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숙박영업이 지속되고 있고, 합법적 숙박업소의 피해와 제주 관광객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숙박업소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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