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 피고인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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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3 17:13 조회9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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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체포돼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살인사건인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는 오늘(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오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양 측 모두 입장을 철회하면서 정식 공판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1999년 8~9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통칭 '갈매기'라 불리던 유탁파 조직원 손모씨와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상의하고,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씨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바가 없다"며 "손씨로부터 그가 사망하기 전인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가 지난해 6월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정신질환이 조금 있다"며 "살인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방송 인터뷰 내용이 왜곡됐다"고 말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말합니다.
특히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김씨는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다"며 "마카오에 체류하긴 했지만, 도피 목적도 아니었고 국내에 들어온 후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999년 발생한 살인 공소시효 15년이 2014년 11월4일까지로, 피고인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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