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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주거단지 토지주 "JDC 무책임하고 이중적 태도…토지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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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4 13:40 조회1,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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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토지수용과 인허가 처분 무효 등 대법원 판결로 JDC와 원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는 오늘(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중적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JDC와의 협상이나 제안에 대한 협조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법률에 저촉된 모든 토지에 명백한 불법적·위법적 개발행위로 조성된 모든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한다"며 "JDC는 토지주가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며 유익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준공인가 고시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라면서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JDC 측의 황당무계한 자기모순에 빠진 개발사업논리로 원토지주와 지역사회에 크나큰 피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문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타협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도 현재까지 전무하다"며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을 한다고 선언하고 여러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등 공존 및 상생은커녕 갈등해소의 방안도 고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집을 지어 팔 생각뿐인 JDC를 강력히 규타한다"며 "JDC는 지금이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원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에 콘도와 호텔,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첫 삽을 떴으나,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예래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과 인·허가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토지 반환을 놓고 사업자인 JDC와 토지주간 법적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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