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추석 대비 안전 관광 위한 미신고 숙박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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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6 13:05 조회6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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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교묘하게 투숙객을 속이는 편법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경기에 좀더 저렴한 숙소를 찾는 이용자들이 불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영업자들의 경우 중개플랫폼 사이트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312개소를 점검해 모두 144개소를 적발해 고발 27개소, 117개소를 계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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