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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기간 연장・참여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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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15:41 조회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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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도내 4개 전통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참여 시장을 1개소 추가하고, 행사 기간도 당초 5일에서 7일로 연장했습니다.

기존 제주동문시장, 제주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었으나 서귀포향토오일시장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행사 내용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 70%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일주일에 2만원 한도내에서 환급됩니다.

국내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6만8,000원 이상 구매시에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이 환급됩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침체된 소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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