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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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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 10:11 조회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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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 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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