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위드코로나 대비 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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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1 10:39 조회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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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으로 모임·술자리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경찰이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82건, 사망자 4명, 부상자 435입니다. 올해 같은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29건으로 사망자 7명, 부상자 345명입니다.
제주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18.8%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잊지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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