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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초등생 치마 불법 촬영한 1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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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2 14:49 조회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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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휴대전화로 초등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9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한 문구사에서 미성년자 2명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초등학교 앞이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도 다른 초등학생의 치마를 걷어 올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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