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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이별 통보한 연인에 수 차례 전화한 50대…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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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6 11:53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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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수 차례에 전화를 걸어 위협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입건된 피의자는 A씨가 처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사이던 B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B씨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재발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가해자의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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