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 성과 뚜렷…전국 확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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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14:47 조회9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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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오늘(20일) 지난 7월 중학생 피살사건 이후 신변보호 매뉴얼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해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완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주경찰청은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제주경찰청 청문담당관실에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전담하는 '전종요원'을 배치해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또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중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청 차장과 각 경찰서장이 격격주 1회, 청문 등 해당기관에서는 합동으로 주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지역에 38대뿐이던 스마트워치도 60대 추가 확보돼 현재 98대가 운영되며 재고 부족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가해자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종합 측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토록 개선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보완해 운영했습니다.
경찰청 본청은 지난달 제주에서 3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지난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피해자 안면 인식, 가해자 침입 감지 기능과 경찰서 상황실 연동 체계를 갖춘 '인공지능 CCTV'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대상자 스스로도 안전 확보 권고 사항을 준수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등 경찰과 대상자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신변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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