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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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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6 11:46 조회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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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41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약 2㎞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같은 해 10월 14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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