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前 제주시 국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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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4 12:16 조회9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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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전 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검찰 측은 "1심 재판부에서 A씨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평소 불성실하다는 탄원서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는 점 등을 들며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보면 상사로의 태도를 견지하고, 실수라고 항변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위공무원으로 약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이 업무시간과 국장실에서 일어나는 등 피고인의 지위, 관계, 추행 횟수, 범행 등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A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하자, 지난 4월 A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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