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여전히 '기승'…제주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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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2 11:31 조회9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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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거책 A씨는 50대 피해자 B씨로부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가 낮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 B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경찰서로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5시45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2천원을 편취한 피의자 C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 개선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현장 검거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경찰서 형사과 내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적수사팀 신설 후 지난 7일까지 67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9명(63건)이 추적수사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피해금은 2천450만원이 회수됐습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피해가 지속 발생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고령층이 수차례에 걸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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