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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국가 손배소 소송 시대착오적 판결"…도민연대,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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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8 15:14 조회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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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제주지방법원이 4·3생존수형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24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4·3도민연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주4·3도민연대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73년 전 4·3군법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제주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는 지난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확인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유장애, 명예훼손 등 개별적인 피해사실은 단호하게 묵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로지 4·3의 진실말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에도 정치인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4·3국가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판결한 것은 사법부의 민주적 권위를 실추시킨 독단이며 과오"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4·3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민주국가 실체를 확인할 역사적인 재판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했지면, 법원의 판결은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며 "4·3의 실체적 진실과 4·3역사 정립을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어제 4·3생존수형인 89살 양근방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선례 등을 참조해 '본인 1억원·배우자 5000만원·자녀 1000만원'을 일률 적용한 뒤 기존에 피해자들이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뺀 차액을 위자료로 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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