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극조생 감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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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5 11:45 조회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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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표기하여 출하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부정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속 대상은 제주시 산 감귤을 '서귀포시 또는 서귀포시 특정 지역명'으로 원산지 표기한 상자에 포장해 출하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케 하는 행위입니다.
서귀포시는 감귤운반차량 통행이 많은 평화로와 남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서 감귤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4건의 감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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