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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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6 17:02 조회9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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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살인사건인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55살 김모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같은달 24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같은 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유무죄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국민 배심원이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김씨가 요청한 증인만 10여 명에 달하고, 사건 기록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재판이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일반 국민들이기때문에 한 기일에 선고까지 마치는게 일반적인 관례"라며 "연기될 경우 다음 기일에 배심원들의 참여도 불투명한데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비밀유지 보장도 담보하기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로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특수상해 사건 재판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연 적이 없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김씨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저를 살인범으로 규정짓고 조사를 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은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찬수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하다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판단했으니 기소한 것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르다"며 "재판부는 확증편향 없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최종 조율해 공판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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