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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강충룡 제주도의원 '동성애자 싫다' 발언 성소수자 혐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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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6 17:03 조회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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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이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자리에서 ‘동성애가 싫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에 해당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6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앞으로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강충룡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390회 제주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저는 동성애·동성애자 싫어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의원은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혐오 표현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강 의원의 발언이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강 의원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의 해당 발언들을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강 의원 발언은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이라며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제주도의회에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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