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로”...연좌제 피해 사례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8 12:43 조회1,2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4.3평화재단이 4.3연좌제 피해 사례를 접수 받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학, 취업, 승진이 배제되거나 여행 제한, 보안 감찰 및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4‧3 연좌제 피해사례’를 제보 받는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보 접수는 지난 2021년 전면 개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가진상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집니다.
4‧3과 관련되어 ▲국・공기업, 군・경찰, 사관학교 등 각종 채용・입학시험 및 승진 시 불이익, ▲보안감찰 등 일상생활 동향 감시, ▲조작간첩 피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제한,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를 보았거나, 이 외에 연좌제와 관련된 피해를 경험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 접수는 올해(2024년) 2월 29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064-723-4335)를 통해 이뤄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