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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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9 10:52 조회6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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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시는 주차 위반·신고 건수가 많은 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회사,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7천972건·10억3천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천921건·4억1천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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