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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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0 17:49 조회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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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48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 이익을 초과해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여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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