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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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2 13:34 조회6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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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요자금리를 현재 3.0%에서 2.5%로 0.5%p 인하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대출잔액, 차주 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제주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은 0.93%로, 전국 평균(0.58%)의 1.6배에 달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체 중 폐업자 수도 2020년 618업체에서 2023년 1천706업체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협약금융기관과 논의를 통해 협약금리 조정 의견을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를 0.5%p 인하해 수요자 부담 금리를 0.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서 담보 기준 5.5%, 부동산 담보 기준 5.9% 금리를 적용하던 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를 0.5%p 인하하면서 수요자부담 금리를 보증서 기준 3.0%→2.5%, 부동산 기준 3.4%→2.9%로 인하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요자금리 0.5%p 인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 이후인 26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소상공인은 0.5%p의 수요자금리 인하를 적용받아 보증서 담보 기준 2.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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