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제주도의회 부의장, ‘다자녀 3명서 2명으로 완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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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 11:45 조회9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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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다자녀 학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강연호 부의장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하는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1일) 발의했습니다.
강연호 부의장은 “2019년 3자녀 이상 가구는 7.4%에 그치는 반면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면서도 세 자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수혜대상학생이 기존 2만1천475명에서 4만2천396명으로 2만921명이 증가해 교육청이 추가 부담 예산은 5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혜를 받게 되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방과후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저녁급식비, 사립유치원 다자녀 유아학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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