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연휴 방역수칙 위반 6건 적발…유흥업소 2곳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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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13:36 조회9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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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제주지역에서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3일) 추석 연휴인 지난 18일부터 어제(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과 20일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를 각각 1곳씩 적발해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7월 15일 0시를 기해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종교시설 중 출입가능 인원을 게시하지 않은 3곳과 출입자 발열체크를 진행하지 않은 1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어제까지 다중이용시설 8천97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22건, 행정지도 73건 등 95건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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