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불법 군사 재판 수형인 선별 재심 추진 '논란'…"특별법 개정 취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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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3 15:38 조회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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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일괄재심 대신 선별 재심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사의 정방향을 향해 나갈 줄 알았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곳곳에서 후퇴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4·3특별법에 따라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두고 법무부와 4·3중앙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4·3 당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약 2천530명 중 '4·3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600여 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념사업위는 "법무부, 검찰 등에서 직권재심과 관련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선택적 재심 청구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권재심 관련 협의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협소한 법해석으로 4·3 명예회복의 핵심적 조치 중 하나인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상응하는 조치인 직권 재심과 관련해 '선택적 수용'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척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들이나 주소나 나이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희생자 600여 명은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등은 이제라도 선택적 재심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에는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선 ‘4·3중앙위원회는 1948년 12월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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