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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 여파 배달 서비스 늘면서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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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9 16:54 조회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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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등 배달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제주지역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2018년 596건, 2019년 1천95건, 지난해 2천2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3173건이 적발돼 이미 전년도 적발 건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천2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호위반 607건, 보도통행 366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319건, 중앙선 침범 144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방식은 현장단속이 1천143건이었으며, 캠코더 활용 단속 및 국민신민고 등 공익신고 제보가 2천30건이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이륜차 교통사고는 모두 307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기간 209건보다 98건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9명에 비해 5명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륜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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