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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 생활주변 폭력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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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7 15:18 조회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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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생활주변 폭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방역에 대한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이 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사건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제주동부경찰서는 편의점과 주점 등지에서 일곱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을 지난 5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3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며 업무를 방해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서는 A씨와 관련된 수사기록 및 112신고 내역을 확인해 지난 3월부터 7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었음에도 2건만 사건처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5건에 대하여도 보복의 두려움으로 피해진술을 하지 못했던 신고자들 상대로 피해진술 확보해 지난 5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도 어제(6일)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56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B씨는 지난달 21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됐다가 풀려났음에도 재차 무전취식을 했습니다.

또 식당 인근 80대 고령의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숙박업소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생활주변의 폭력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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