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한림항서 기름 유출해 바다 오염시킨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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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3 14:49 조회9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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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항에서 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한림선적 연안복합 어선 A호(9.77t)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12일) 오후 4시49분쯤 제주시 한림수협 어판장 앞 해상에 길이 3m, 폭 3m 규모의 유막 3개가 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오후 5시쯤 현장에 도착한 뒤 길이 3m, 폭 3m 크기 기름 유막 3개가 분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출항 중인 A호를 불러들인 후 오후 5시 25분쯤 선장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기름 유막 등 오염물질을 암벽으로 몰아 분무기와 유흡착제 등 방제 도구로 활용해 방제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소량이 유출되어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 유성혼합물 등의 배출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면서 "청정한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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