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금어기 해제 7시간 전 조업한 중국 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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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2 15:14 조회8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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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해제를 7시간 앞두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2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를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어제(1일) 오전 4시54분부터 오후 5시16분까지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어업협정선 내측 14㎞)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어구 12틀을 활용해 참조기 등 80kg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송 중인 A호는 오늘 오후 11시쯤 제주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해경은 A호 승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후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지난 1일 유망 조업 금지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우리나라 해양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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