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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SNS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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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6 14:15 조회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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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명성과 보안성이 보장되는 SNS인 텔레그램에서 8개의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며 약 60여 명의 회원과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도촬물, 음란물 등을 거래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3월 8일 회원 B씨로부터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다음날 B씨에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930개, 음란 사진·동영상 1천241개를 보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연예인의 얼굴 사진이나 피고인이나 회원들의 주변인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모두 727개의 사진을 합성·가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공유 거래한 성착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 성착취물 등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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