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개발사업 법리 해석으로 맞붙은 ‘구만섭 VS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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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7 16:19 조회1,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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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의 뇌관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홍명환 제주도의원은 오늘(17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도의회 변호사 자문 결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은 도의회 보고 및 사전 동의 대상”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변호사 해석을 의뢰할 때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대로 하고 해야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권 대행은 “도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1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게 돼 있다"면서 "협약서는 공원녹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도의회 사전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 대행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법적 결과를 추후 받겠지만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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