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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이달 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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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1 15:2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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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제정이 필요한 623건 중 400건의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표준안 마련도 8월 중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4월 수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출범일부터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623건을 선별해 기초시가 제정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시에 400건의 표준안을 만들어 송부했습니다. 이에 행정시는 제주도가 제공한 표준안을 토대로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529건의 자치법규 제정안을 마련했고, 9월까지 나머지 법규에 대한 제정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정시가 마련한 제정안에 대해 도에서 법제검토와 입법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제검토를 위해 법제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2명을 채용했습니다.

한편, 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도와 행정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자치법규 간 혼선을 줄이고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 매뉴얼을 배포하고 행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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