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온라인 자율점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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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2 14:11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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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40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참여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청 누리집의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점검표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등 29개 항목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 사항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안내 사항 ▲최신 법률 개정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자율점검제 시행의 목적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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