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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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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6 11:2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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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은 도내 도로전광표지와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공공기관과 운송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안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홍보 기간 이후에는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경우 신호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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