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3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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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1 13:09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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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올해 3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로, 신청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10월 중 무주택 여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한 뒤 11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933가구에 13억 9,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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