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무 등 불법 엽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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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5 14:05 조회5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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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와 함께 불법 엽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도내에서 올무 등 불법 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 입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는 도내 야생동물 불법 포획 감시 및 불법 엽구 등의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검을 통해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안덕면에서 올무 약 15점을 수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활동 중 관내 오름 등 불법 엽구 설치 발견 시 신고하도록 역할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올무, 덫 등을 설치해 야생생물 포획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엽구 발견 또는 밀렵·밀거래 목격하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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